‘조두순 호송차 올라타 쿵쿵’ 차량 부순 유튜버, 재판 넘겨졌다

입력 2021 11 23 13:55|업데이트 2021 11 23 13:55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2020.12.12 <br>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2020.12.12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법무부 호송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유튜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강민정)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와 격투기선수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격투기선수인 B씨는 비슷한 시간 이 차량을 보고 달려가 뒷문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다른 2명도 조두순 호송차량을 손괴한 혐의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됐던 격투기선수 B씨 등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이들 혐의자 외에 신원 불상자에 대한 조사 및 사건 가담자 간 공모 관계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9월 사건을 송치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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