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700억 환매 중단’ 라임, 결국 파산 신청

입력 2022 01 18 22:36|업데이트 2022 01 19 02:28

25일 첫 심문기일… 채권자 47명

1조 67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부장 전대규)는 18일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7일 파산 신청서를 접수해 25일 첫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채권자는 신한·하나·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등 법인을 포함해 개인까지 총 47명이다.

법원은 법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면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배분한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약 90억원, 판매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약 5200억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7월 부실 관리와 폰지사기(돌려 막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운용 펀드 중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 연기되면서 총 1조 67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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