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19일 김씨에게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사형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집으로 찾아가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A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살해됐다”며 김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