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 학대 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2 02 11 11:48|업데이트 2022 02 11 11:48
8살 딸을 굶기고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끝에 숨지게 만든 20대 계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부 A(28)씨와 친모 B(29)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딸 C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양이 소변 실수를 하자 옷걸이로 때린 뒤 화장실로 데려가 30분간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양이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방치된 C양은 결국 사망했다.

이들 부부는 C양이 숨지기 전에도 수시로 굶기고,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옷걸이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심지어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사망할 때까지 확인된 부부의 학대는 모두 35차례였다.

1·2심은 “자신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로부터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학대·유기·방임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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