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교수 징계 요구한 교육부… 법원 “60명 중 59명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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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려대에 교수 5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교 이후 2020년 첫 교육부 종합감사로 촉발된 행정소송 2심에서도 고려대가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 한규현·김재호·권기훈)는 28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교수 60명 중 1명에 대한 처분만 유지하고 나머지 59명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다.

교육부는 2020년 1월 고려대와 학교 법인을 상대로 첫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38건의 지적사항과 함께 23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결정했다. 고려대는 이 가운데 교수 60명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교수들은 ▲교수와 자녀 사이 수강(6명) ▲체육특기자 부당 특별전형(1명)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53명) 행위로 징계 요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자녀가 강의를 수강한 교수 1명에 대한 처분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성적 산출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시험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교수는 미보관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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