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 보석 허가

입력 2022 04 13 15:30|업데이트 2022 04 13 15:5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배임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6 박윤슬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배임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6 박윤슬 기자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오수(63)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3일 권 회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권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권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도 이날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다른 피고인도 추가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 당시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60~70명이 되는 데다 연일 개정이나 집중 심리도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한 시점에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3년간 직접 운용한 계좌 82개와 매수 유인 계좌 74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 회장 측은 3년에 걸친 시세조종은 불가능한 데다 주가조작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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