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받은 군인에게 징계위원 명단 공개해야”

입력 2022 04 17 14:16|업데이트 2022 04 17 14:16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사법 규정에 비춰 보면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의 직위·계급·성명을 확인해 징계위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 여부와 징계위원의 제척·기피 사유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방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종료돼 성명이 공개되더라도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청구한 정보에 각 위원이 징계위에서 한 진술과 같은 구체적 회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8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경징계를 받자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징계위원의 직위(대령 3명·중령 1명)만 공개하고 이름은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소하면서 징계가 확정됐다.

진선민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