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주거 침입 성폭행범에게 ‘철퇴’… 최대 징역 15년 엄벌한다

입력 2022 07 06 01:54|업데이트 2022 07 06 03:16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 강화

강간 기준형량 전반적으로 상향
‘성적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
2차 피해 범위 확대 적용하기로
친족관계에서 벌어진 성폭력,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폭행 범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고, ‘2차 피해’ 규정도 확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친족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특수강간의 권고 형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늘었다. 감경인자가 있을 때 권고하는 형량도 ‘징역 3년~5년 6개월’에서 ‘징역 3년 6개월~6년’으로 상향됐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 권고 형량도 1년씩 늘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징역 5~8년,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징역 6~9년이 권고됐다. 양형위는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에서 형량 감경 요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게 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된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과거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2차 피해의 의미로 쓰이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앞으로 ‘2차 피해 야기’로 바뀐다.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도 포함된다. 양형위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 공개나 성범죄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군대처럼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지도·감독·평가 관계로 인해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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