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창업주 신격호 ‘2000억 증여세’ 취소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22 07 12 16:17|업데이트 2022 07 12 16:17
한밤까지… 롯데그룹 압수수색. 연합뉴스  롯데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롯데그룹 본사와 주요 계열사 등 17곳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br>
한밤까지… 롯데그룹 압수수색. 연합뉴스
롯데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롯데그룹 본사와 주요 계열사 등 17곳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세청이 매긴 2126억원의 증여세는 위법하다는 취지다.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 일부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넘겨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봤다. 검찰이 2016년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이듬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은 일단 세금은 모두 납부한 뒤 처분에 불복해 2018년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단순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 명예회장이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사망하면서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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