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당 530만원 ‘황제 노역’ 막았다…53억 벌금 전액 집행

입력 2022 07 22 13:16|업데이트 2022 07 22 13:16

서울중앙지검, 치과의사 지인과 가족 설득해 벌금 집행

서울중앙지검<br>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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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벌금납부를 거부하던 치과의사의 가족과 지인들을 설득해 벌금 전액을 받아내고 ‘황제 노역’ 우려를 막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모(53)씨에 대한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

김씨는 2008년~2011년 전국 30여개의 치과 지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5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유죄 확정 이후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환형 유치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이 정한 김씨의 환형 유치일은 1000일이었다. 납부를 거부한다면 김씨의 하루 일당은 530만원 달하게 된다. 자칫 ‘황제 노역’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 수입이 가족이나 동업자 등 지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벌금 납부 설득에 나서 지난 18일 결국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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