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2022 08 18 22:14|업데이트 2022 08 19 01:41

“심의위, 현 단계선 불가 판단”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 자문의원의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석방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6∼7월 구치소 안에서 낙상 사고를 여러 차례 겪었으며 이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전 교수 측 주장이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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