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유지… 진보 교육계 폐지정책 동력 상실

입력 2022 08 31 01:24|업데이트 2022 08 31 06:38

‘지정 취소’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서울교육청 “상고하지 않을 것”
자사고·국제중 취소 모두 뒤집혀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3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며 특성화중 지위 유지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의 모습. 2022.8.30 연합뉴스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3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며 특성화중 지위 유지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의 모습. 2022.8.30 연합뉴스
대원·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교육청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두 학교는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 1-1부(부장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30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 교육부도 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발한 두 학교의 운영 법인은 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학교법인 손을 들어 줬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상고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국제중, 자사고 취소 처분이 모두 법원에서 뒤집혀 진보 교육계가 주장해 온 폐지 정책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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