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대법 판례가 李 다시 살릴까

입력 2022 09 06 20:42|업데이트 2022 09 07 02:49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가 관건
‘의도치 않은 왜곡’ 정도론 무죄
일각 “檢 유죄입증 쉽지 않을 것”

검찰이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이 대표는 본인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 발언이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 판례는 공직선거법 250조가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적인 공표’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발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의도치 않은 왜곡’ 정도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발언이 ‘직권남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판례로 미뤄 볼 때 이번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표의 발언이 ‘불법행위 사실 또는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거나 ‘압박에 대한 느낌’ 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이 주요 입증 근거인데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건은 기존 판례와는 전제가 달라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대법원 판례는 선거 토론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표의 의미를 축소해석한 것이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전제가 다르고 주요 발언에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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