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14명 ‘허위 난민신청’ 도운 필리핀인, 징역 1년

입력 2022 09 09 07:00|업데이트 2022 09 09 07:00
허위 난민신청 알선, 징역 1년
“국가 인력·예산 낭비 심각”
동포들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도록 돕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필리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필리핀 국적의 A씨는 2020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동포 B씨로부터 “체류 기간이 만료돼 합법적인 연장이 불가능한데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땅 문제로 인해 필리핀 현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살해 위협 가능성’, ‘마피아 집단의 살해 위협’ 등과 같은 내용의 거짓 난민 사유를 지어내고,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의 입실계약서를 거짓 첨부하는 방식으로 필리핀인 14명의 난민인정 신청을 돕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필리핀인들로부터 난민 제도에 관한 문의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절차나 방법을 안내했을 뿐 거짓된 난민인정 사유를 알려주거나 허위체류지 등을 기재하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필리핀인들은 피고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알선해준 대가로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 내용의 구체성, 범행 수법의 동일성 등에 비춰 보면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행한 범행으로 난민 신청을 접수, 심사하는 인력과 국가 예산이 매우 낭비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을 받아야 하는 진정한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가 지연되는 등 국가적 폐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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