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수사 마친 ‘고 이예람 특검’, “공군 내 광범위한 2차 가해” 결론
안미영 특검팀, 13일 수사결과 발표
안미영 특검팀은 사건 당시 직속 상관인 김모(44) 20비행단 대대장을 비롯해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35) 변호사는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뒤 법에 보장된 100일간 수사를 마친 결과다.
특검 수사 결과, 군내 수사 과정에서 이 중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당시 공군 20비행단에서 근무하며 ‘2차 가해’에 시달렸던 고인은 15비행단으로 옮겨 군생활을 이어가려 했으나 이곳에서도 냉대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검팀은 불구속 기소된 김모(29) 20비행단 중대장이 15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전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당시 20비행단의 박모(29) 군검사는 이 중사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자신의 휴가를 핑계로 피해자 조사를 미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안 특검은 “직업군인은 군대를 떠나면 어디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 정모(45) 공군 공보장교는 피해자의 죽음이 부부 사이 문제 때문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조직적 은폐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익수(52) 공군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만 인정됐다. 전 실장은 박 군검사에게 전화해 사건 관련 구속영장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실장 측은 “녹취록이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힌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끼워 맞추기 식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특검 수사 결과에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 “윗선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점은 유가족의 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재희·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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