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근식 출소 앞두고 ‘아동성범죄 치료감호 강화’ 입법예고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9 22 16:14
수정 2022 09 22 16:15
치료감호법 개정안 22일 입법예고
15년간 복역해온 김씨의 출소가 다음달로 예고돼 불안 여론이 고조되자 범법자를 구금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전자 감독 대상자임에도 피해자 접근 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들을 제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에 따르면 특례규정에 따라 재범 위험이 높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선 지정된 치료감호 청구 기간 이후에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선 검사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청구를 해야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 상으로 아동성범죄자는 치료감호 연장이 불가능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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