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리두기 4단계, 대규모 집회 금지 타당”

입력 2022 09 30 12:06|업데이트 2022 09 30 12:22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따른 것일 뿐”
국민혁명당(자유통일당 전신)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광복절 ‘1000만 국민 1인 걷기 시위 운동’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국민혁명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전 경찰청장,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혁명당은 광복절을 앞둔 지난해 8월 11일 “김부겸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자 ‘집회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며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으나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걷기 집회를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혁명당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혁명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것일 뿐 원고를 협박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가 계획한 시위에는 ‘1000만 국민 1인 시위 걷기 운동’ 구호에서 알 수 있듯 많은 사람의 참가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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