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 사찰’ 재판 일부 승소…위자료 5000만원 판결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10 17 17:29
수정 2022 10 17 17:29
‘국정정원 불법 사찰’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 소속 직원들은 불상의 사람을 시켜 트위터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심리전을 전개했다”면서 “이 사건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이란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세력’, ‘종북좌파’라고 규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원고를 비난할 목적을 갖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일련의 행위로써 하나의 불법행위 구성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최종적 불법행위는 2016년 7월에 이뤄졌고, 이 사건 소는 5년 이내 제기돼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여론공작을 펼쳤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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