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 수급’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입력 2022 12 15 17:58|업데이트 2022 12 16 06:30

1심서 징역 3년·2심서 무죄 반전
대법 “유죄 의심… 檢 증명 부족”

윤석열 대통령<b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찮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2년 9월 경기 파주의 한 요양병원 사업에 투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넣은 재단을 만들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등재됐다. 최씨는 윤 대통령 손위 동서인 유모씨를 3개월간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도록 했고 병원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22억 9420만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행위에 적극 공모·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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