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 수급’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강윤혁 기자
입력 2022 12 15 17:58
수정 2022 12 16 06:30
1심서 징역 3년·2심서 무죄 반전
대법 “유죄 의심… 檢 증명 부족”

연합뉴스
최씨는 2012년 9월 경기 파주의 한 요양병원 사업에 투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넣은 재단을 만들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등재됐다. 최씨는 윤 대통령 손위 동서인 유모씨를 3개월간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도록 했고 병원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22억 9420만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행위에 적극 공모·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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