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수감…“범죄 소명”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2 26 23:24
수정 2022 12 26 23:41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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