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 아빠 사망’ 음주운전에 양형 기준 초과한 중형 선고 왜?

입력 2023 12 05 14:12|업데이트 2023 12 05 14:12
사고 당시 현장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사고 당시 현장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로 앞서 경기 시흥에 있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인도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어린 두 자녀를 둔 B씨는 돈벌이를 위해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했는데, 당일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숙소 앞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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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게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기소된 경우 권고형량은 최소 징역 4년에서 최대 8년 11개월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홀로 사망했다”며 “(미성년 가족 등) 유족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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