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고소해?” 앙심…킥보드 12대로 이웃 차량 에워쌌다가 ‘벌금형’

입력 2024 03 25 13:23|업데이트 2024 03 25 13:23
전동 킥보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전동 킥보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웃이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공유용 전동 킥보드로 상대방 차량을 에워싸 가로막은 30대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차량 운행 문제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5~6월 피해자의 차량 주변에 7차례에 걸쳐 공유용 전동 킥보드를 세워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 주변에 공유용 전동 킥보드 1대를 끌고 와 앞을 가로막기 시작해 최대 12대의 킥보드로 가로막기에 이르렀다. 그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총 7회에 걸쳐 주차 차량 주변에 물건 등을 놓아두는 행위를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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