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고 나 죽자”…子 징역형 구형하자 난동피운 50대

입력 2024 04 15 09:39|업데이트 2024 04 15 09:41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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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재판장에서 난동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석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곽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이 과정에서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졌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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