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서 車번호판 뜯겼는데 “DIY 번호판 뚝딱”…결국 ‘실형’
정회하 인턴기자
입력 2025 10 16 16:46
수정 2025 10 16 16:46
세금 미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조 번호판을 직접 만들어 달고 다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형법상 공기호 위조 및 위조 공기호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 본인 소유의 승용차 전면 번호판이 자동차세 미납으로 영치되자 위조 번호판을 직접 제작, 차량 전면에 부착한 뒤 운행했다.
위조 번호판은 흰색 포맥스 판 위에 차량번호 모양으로 검은색 시트지를 붙여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포맥스는 폴리염화 비닐(PVC)을 발포 압축하여 만든 단단한 판재로, 주로 입간판을 만들 때 쓰인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관공서가 전면 번호판을 뜯어갈 수 있다. 전면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이 금지된다.
문제가 된 A씨 소유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8월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회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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