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한 남편 “당신 과거 때문에 재산분할 못해” vs 아내 “추억일 뿐” 무슨 사연?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2 10 13:47
수정 2026 02 10 13:47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가 과거 연애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분할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치열하고 성실하게 공부해 가게 된 대학원에서 남편을 만났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연애 당시 재력을 과시했지만, 막상 결혼해 보니 빈껍데기였으며 A씨는 남편 유머 감각과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갈등은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남편은 A씨가 과거 집안 반대와 현실적 문제로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과거가 화려하다”, “속아서 결혼했다”며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충격적이게도 이 여성은 남편이 결혼 전 만났던 여자친구였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너도 예전에 만난 남자 있지 않냐. 나도 과거 알던 사람이랑 다시 연락된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 왜 나한테만 난리냐”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제게는 아프지만 소중한 추억이었을 뿐인데 남편은 저를 죄인 취급했다”며 “결혼 전에 이미 끝난 과거의 연애랑 결혼 후 다른 여성을 만난 외도와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외도했음에도 재산분할은 없다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있는지,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시지와 사진을 소송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휴대전화 메시지나 사진 등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 증거 수집자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인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후 또는 단기간 내에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유책성이 약화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산정된다.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더 높거나 낮게 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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