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부적격 운전자 5년간 777명 적발

입력 2018 09 26 18:21|업데이트 2018 09 26 18:21
최근 5년간 전국의 버스·택시 운전기사 가운데 범죄 전과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777명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 가운데 777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확인됐다. 버스 운전기사는 117명, 택시 운전기사는 660명이었다.

현행법상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버스·택시 운전기사는 일정 기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로 등록된 버스·택시 운전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보한다. 지자체는 자격취소나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후삼 의원은 “국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택시 운전사에 대해서는 면허 취득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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