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기 방치해 숨졌는데… 양육수당까지 챙긴 20대 부부

입력 2020 02 11 18:04|업데이트 2020 02 12 00:32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둘째·셋째는 사망 사실 숨기고… 첫째는 학대·방임하고…

20대 부부가 태어난 지 만 1년도 안 된 자녀 두 명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부는 두 자녀의 시신을 유기하고, 아이가 숨지고 나서도 몇 년간 양육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자녀 두 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남편 A씨와 부인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부는 원주시의 한 모텔과 원룸을 전전하면서 2015년 첫째 아들(5)을 출산했다. 이듬해인 2016년 둘째 딸을 출산했고 2018년엔 셋째 남자아이도 낳았지만 둘째는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셋째는 만 8개월 만에 숨졌다. 경찰은 두 아이 모두 부모가 방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살아남은 첫째 역시 학대와 방임 속에 커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부는 뚜렷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생활해 왔다. 매월 20만~40만원가량 지급되는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의 양육·아동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둘째 딸이 사망한 후에도 이를 숨긴 채 아동수당을 신청해 총 700여만원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아이의 시신은 아버지인 A씨의 친척 묘지 인근에서 백골화된 상태로 발견됐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일 구속돼 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B씨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늦은 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이 보호를 위해 통상 부부 중 한 명만 구속되지만 이번 사례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도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살아남은 아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2015년 출생한 아동 44만 3857명 중 거주지 방문을 통해 소재 확인이 필요한 아동 2만 9084명을 추려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만 3세 아동은 어린이집 등 공적 양육체계로 진입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또 학대를 당했을 때 본인의 의사를 적정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1차 조사 결과 아동 23명은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22명은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1명은 심하게 방치돼 있었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이 아이의 두 동생은 부모의 방치 끝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재가 확인된 아동 2만 9061명 중 3명은 학대(모두 방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 3명에 대해 교육과 상담을 하는 동시에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185명에 대해서도 보호자에게 복지급여 신청 안내와 생활필수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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