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부...“이춘재 증인 채택 일단 보류”

입력 2020 04 13 17:06|업데이트 2020 04 13 17:24
이춘재 8차사건 재심 재심청구인 윤모(53)씨.  연합뉴스
이춘재 8차사건 재심 재심청구인 윤모(53)씨.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부가 검찰과 30년 전 이 사건 진범으로 몰린 윤모씨(53) 변호인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이춘재(57)의 출석을 일단 보류했다.

13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윤씨 재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모두 2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은 8차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검사·국과수 관계자 등 17명을, 변호인 측은 법의학자·노동환경연구소 등 6명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심 청구인 윤씨 측 변호인단과 검찰이 공통으로 요구한 이춘재 증인 채택을 일단 보류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조작 여부 등 재심 쟁점 사안부터 따져보고 심증을 형성한 다음에 소환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준비기일을 마친 후 “심리 경과에 따라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단계가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보류’ 판단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과거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윤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 첫 정식 심리는 오는 5월 1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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