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서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집회 감염 아닐수도”

입력 2020 08 24 10:27|업데이트 2020 08 24 10:32

15일 광복절 집회 참가한 조합원 21일 확진 판정 받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집회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조합원 A씨가 지난 21일 평택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앞서 민주노총이 15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A씨가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광복절 한 주 전에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있었다”며 “노동자대회에 참석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조합원 중에서도 현재까지 A씨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또 “(전국 노동자대회는) 마스크와 얼굴 보호 장비 등 가능한 모든 방호 장비를 갖추고 최소 인원이 거리를 충분히 둔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의 형태로 진행했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국 노동자대회 참가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지침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5일 집회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하반기 투쟁 선포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역별 기자회견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달 말 중앙위원회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할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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