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손녀·딸 바꿔치기 미스터리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3 11 22:10
수정 2021 03 12 02:42
유전자 검사 결과 외조모 친딸로 판정
외조모 “아이 낳은 적 없다” 부인 일관
미성년자 약취 혐의 구속… “범죄 소명”
출산 시기 비슷한 실제 손녀 행방불명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어 A씨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며 숨진 세 살 여아가 자신의 딸임을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날 A씨의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긴급 DNA 검사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B(22)씨와 전 남편이 친모 및 친부가 아니고 아랫집에 사는 최초 신고자 A씨가 친모란 것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DNA 검사는 기본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따라서 범죄 사실을 부인해도 안 되는 게 DNA 검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여아와 B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와 여아는 어느 정도 DNA가 일치했지만 친자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로까지 확대해 여아의 친모가 A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북 구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이는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딸을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처음 엄마로 알려졌던 B씨가 엄마인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B씨가 원래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경위와 B씨와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를 바꿔치기한 후 B씨가 원래 낳은 딸은 어떻게 했는지 분명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딸로 밝혀진 3세 여아가 원룸에서 숨진 뒤 6개월이나 방치될 동안 바로 아래층 집에 살고 있었다. 이후 A씨와 함께 사는 A씨의 남편이 계약 만료로 집을 비워 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지난달 10일 딸의 집을 방문해 아이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발견 당시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았고 주위엔 쓰레기가 가득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했지만 장기가 부패해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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