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잔인하게 죽인 20대 벌금형…또 솜방망이

입력 2021 04 04 13:10|업데이트 2021 04 04 14:03

인천지법 “잘못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려해 양형”

지난 달 12일 부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애완견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자 화가 나 포메라니안의 등을 2∼3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자신도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반려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고 바뀐 법률은 지난 달 12일 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던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동물학대는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 추세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검찰 처분은 2016년 339건, 2017년 509건, 2018년 601건, 2019년 1070건, 지난해 10월말 현재 879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절반 이상인 1741명(51.2%)은 불기소 처분됐고,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1081명(31.8%)에 달했다.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93명(2.8%) 중 구속기소는 단 2명(0.1%)에 불과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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