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들어 오지 마라” 꾸중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10 11 10:24
수정 2021 10 11 10:28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 포항에 있는 아버지 B씨 집에 들어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때려 실신하게끔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를 폭행했다가 집에서 쫓겨난 사실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란 얘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B씨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성격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생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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