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유인물 배포 50대 징역6월 구형

입력 2022 07 06 15:01|업데이트 2022 07 06 15:02

검찰 “공정선거 보장 위반”
변호인 “잘못인줄 몰랐다. 똑같은 일 반복 않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서 발견된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 2022. 7. 6. (사진=신고자 제공)<br>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서 발견된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 2022. 7. 6. (사진=신고자 제공)
검찰이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1700여 매의 유인물을 제작해 충남 천안지역 아파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진행된 A(5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씨와 변호인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며 “잘못인 줄 모르고 했지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 1700여 매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인물에는 천안에 사는 소시민이라는 작성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준비된 후보’, ‘나라를 위해 이재명’ 등”이라고 주장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 편지글 형식으로 작성됐다.

유인물은 겉봉 없이 A4용지 한 장을 절반 정도 접힌 형태로 아파트 가구별 우편함에 꽂혀있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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