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화살맞은 이유는… “닭120마리가 들개에게 당했다”?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3 23 16:34
수정 2023 03 23 16:39
화살 맞은 개 사건 용의자 7개월만에 검거
주변에 배회하던 개 활로 쐈는데 우연히 맞아
‘천지’라는 새 이름 얻은 개 해외 입양 예정
제주서부경찰서(서장 임상우)는 지난해 8월말 한경면 청수리에서 화살이 개의 몸을 뚫고 나와 박힌 채 발견된 동물학대 사건의 피의자 40대 A씨(남)를 약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어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살을 해외직구로 구입한 A씨는 몇 년 전부터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고 있는 닭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발견하고 활을 쏴서 몸통에 박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살맞은 개는 구조 당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으며 숨을 헐떡거리는 등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화살이 발견되자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닭 120여 마리가 들개로부터 피해를 입어 개들을 쫓으려고 했다”며 “개가 보여 쏘았는데 우연찮게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와 비닐하우스 부근 등에서 총 7개의 화살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화살맞은 개는 수컷 말라뮤트 믹스견으로 경기 화성에서 트라우마 치유를 받았으며 최근 ‘천지’라는 새 이름을 얻고 해외로 입양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현철 서부서 형사과장은 “7개월간 연인원 480여명이 투입돼 집중 수사에 나섰으며, 자치경찰단과 협업해서 주변 CCTV를 샅샅이 확인한 결과 피해견의 동선을 확인하고 끈질긴 탐문을 벌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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