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갈 수 없었다”…생활고에 치매 노모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울산 북구의 한 주택에서 치매를 앓던 노모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울산지검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울산 소재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해 중상을 입었으나, 다음 날 오전 다른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후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일 퇴원한 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활고 문제로 자살하려다 치매를 앓는 모친이 고생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는 모친과 단둘이 살며 모친을 부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희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