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항소심도 징역 10년

재판부 “법적 책임 물을 필요 있어” 항소 기각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광서)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생후 3개월 아들 B군의 머리를 양손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와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퉜고, 이후 아내는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가 가출하자 A씨는 범행 전날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마신 A씨는 여성이 집을 떠난 뒤 만취한 상태에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아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반대해 온 데 대한 불만과 혼자 B군을 돌보는 상황에 대한 불만, 계획하지 않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겹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날 B군을 욕실에서 씻기다 떨어뜨렸지만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내는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 오전 B군에게 분유를 먹인 뒤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고려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춰 반인륜적이고,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 아동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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