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하자 3개월 아들 ‘화풀이’ 살해한 30대男…성매매女와 술 마시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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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 기각하고 징역 10년 유지
“가장 약한 존재에 화풀이…엄중 책임 물어야”

부부싸움 이미지. 서울신문DB
부부싸움 이미지. 서울신문DB


아내의 가출에 분노해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광서)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이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는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퉜다. 이에 B씨는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 전날 친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트렸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그 뒤 그는 B씨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만취한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간 뒤 B씨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밤 집에 돌아온 B씨는 다음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1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A씨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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