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김재규 재심 12월 선고…검찰 “내란 목적, 사형 유지해달라”

1979년 김재규(왼쪽) 전 중앙정보부장의 10·26 사건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 결론이 오는 12월 16일 나온다. 검찰은 재판부에 기존 사형 선고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30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2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검찰은 유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내란 목적이 아니었고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등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이 박 전 대통령과 차 전 실장을 총격해 사망하게 한 사실, 김 전 부장이 통령 시해 후 계엄을 선포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재심 대상 재판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상세히 진술하는 등 충실하게 진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에 따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에서 수집된 증거를 보면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당시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을 언급하며 “김 전 부장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혁명을 위해 대통령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총격한 행위를 저항권이나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 측은 우발적인 사건이라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도주 준비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건 개인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 전 부장이 당시 수행비서 등에게 시해 계획을 알린 건 사건 발생 30~40분 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 재판은 최종심까지 6개월 만에 끝났고 종결 후 나흘 만에 급히 쫓기듯이 사형이 집행됐다”며 “김 전 부장이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어 정당한 공판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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