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1심 무기징역… 법원 “가석방 절대 허용 안 해”
임형주 기자
입력 2026 09 30 22:19
수정 2026 10 01 00:47
사형 요구한 故이채원양 유족 오열
‘케이블타이’ 범행 도구 인정 안 돼
성범죄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했던 유가족은 판결 직후 “국민 법 감정과 정의를 저버린 선고”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의 잔혹성, 수사 과정에서 반성 없었던 태도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생명 박탈 형벌은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통한 사회적 영구 격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득이한 양형 이유에 대해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감 중 가석방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윤기는 시종일관 고개를 떨군 채 판결을 청취했고, 선고가 끝나자 표정 변화 없이 법정 밖으로 나갔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이채원양의 어머니는 약 15분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오열했다.
이양의 부모와 법률대리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하고 유족의 참담한 슬픔은 외면한 판결로 또 한 번 무너졌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파문을 일으킨 케이블타이는 이번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가 치밀한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 결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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