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회복무 무단결근’ 위너 송민호, 1심 집행유예
정회하 기자
입력 2026 10 01 10:21
수정 2026 10 01 10:2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복무관리자도 유죄
法 “병역은 기본 의무…무단결근 죄책 무거워”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소속 송민호(33)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송씨의 무단결근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사회복무요원 의무 출근일(430일)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잔여 복무 중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정말 많이 반성했고 매일 같이 후회했다”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재복무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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