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 대양 정유주 미국변호사, ‘Doing Business in the U.S.’서 미국 진출 전략 제시
입력 2026 10 01 13:37수정 2026 10 01 13:42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관 행사 공식 연사 참여…기업 출장·주재원·기술인력 파견 전략 발표 이민법인 대양, AMCHAM 비자 법률 파트너로 매년 지속 참여
(사진=대양 제공)
미국 비자·이민 전문기업 이민법인 대양의 정유주 미국변호사가 9월 3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관한 ‘Doing Business in the U.S.’ 행사에 공식 연사로 참여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기업비자 및 인력 파견 전략을 발표했다. 정유주 미국변호사는 ‘Entering the U.S. Market, from Start to Finish: Corporate Visa Strategies’를 주제로 미국 시장 진출 초기의 단기 출장부터 주재원 및 기술인력 파견, 장기 체류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사업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비자 전략을 다뤘다.
발표의 핵심은 비자를 출국 직전에 준비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미국 투자와 법인 운영, 인력 배치 계획과 함께 설계해야 할 경영 요소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ESTA·B-1, E-2, L-1 등 주요 비자 유형도 단순히 직급이나 체류 기간만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기업의 사업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기업의 지분 구조 변경이나 합작법인 설립, M&A, 조직 개편 역시 비자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변화가 기존 주재원 비자와 향후 갱신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요 경영 의사결정 단계부터 비자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유주 미국변호사의 설명이다.
기업비자 사례도 공유됐다. 미국 현지 공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의 기술인력을 E-2 비자로 파견한 사례, B-1 비자 거절 이후 출장 목적과 업무 범위를 재설계한 사례, 복수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인력을 관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정유주 미국변호사는 “미국 진출 기업에게 비자는 출국 직전에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라 투자와 조직, 인력 배치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영 전략”이라며 “직급이나 명칭보다 미국에서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체류 자격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법인 대양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비자 법률 파트너로, 매년 진행되는 ‘Doing Business in the U.S.’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비자와 주재원·기술인력 파견, 체류 관리와 관련한 실무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 비자와 영주권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 고객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하거나 현지 사업을 확대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E-2·L-1 등 기업비자 전략 수립, 주재원 및 기술인력 파견, 대규모 비자 수속과 미국 체류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법인 설립과 현지 세무·회계 등 관련 분야와의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여러 명의 임직원이 동시에 비자를 진행하는 기업을 위한 ‘기업 전담 비자 운영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기업별·직원별 케이스를 통합 관리하고, 서류 준비와 검토, 인터뷰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보완 자료와 주요 이슈는 케이스별로 관리하고, 인터뷰 일정과 각종 마감, 비자 갱신 시점까지 기업 단위로 관리해 다수의 파견 인력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의 업무 부담과 누락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은 직원별 진행 상황과 보완 사항, 인터뷰 및 갱신 일정을 하나의 관리 체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되면서 기업비자는 더 이상 일부 주재원의 개별 수속 문제가 아니라 사업 일정과 인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특히 여러 명의 임직원이 동시에 미국 파견을 준비하는 기업일수록 개별 케이스가 아니라 기업 단위로 진행 상황과 일정, 보완 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양은 비자 신청 이전의 전략 수립부터 실제 파견, 입국 이후 체류와 갱신 관리까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미국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전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법인 대양은 앞으로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 진출 기업에 필요한 최신 비자 정책과 현장 실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 인력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