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지회 단독교섭은 바로 응할 것”…고공농성엔 엄정 대응

이창언 기자
입력 2026 10 01 13:59
수정 2026 10 01 14:06
웰리브지회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 판단
한화오션, 행정소송 등 법원 판단 요구
하청노동자 6명 전날 고공농성 돌입
노조 “원청교섭 이뤄지지 않아” 주장
회사 “법이 정한 절차·원칙 따라 대응”
한화오션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간 하청노동자들을 향해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 요구를 철회하고 단독으로 교섭하겠다면 즉시 응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화오션은 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웰리브지회 관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하청지회는 포함했지만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교섭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청지회와의 교섭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최초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이행했고 관련 절차에서도 교섭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교섭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전날 하청노동자 6명이 벌인 고공농성에 대해서는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지난 30일 낮 12시30분쯤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하청지회가 지난 2월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18일 만이다.
하청지회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고공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청지회는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원청교섭을 강제하지 못한다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가동 중인 크레인을 점거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난 불법점거라며 노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소 내 고공농성이 참여자와 현장 동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농성 중단과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는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했고 이후 단식과 고공농성 등을 이어갔다. 하청지회는 당시 투쟁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어졌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 약 1만명에게 총 89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했고,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며 상생 노력을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상생을 위한 노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며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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