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 학부모 ‘교실 안 편향적 교육’에 불안

김가현 기자
입력 2026 10 01 20:06
수정 2026 10 02 00:04
21일 정치권에 정당 가입서 제출
부모연합 “정치적 ‘세 싸움’ 의도”
교육계 “불안 해소 방안 마련해야”
교원단체들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하며 오는 21일 정당 가입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직무상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에선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정치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시민이 되길 원한다”며 국회와 각 정당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7개 교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직무·지위를 활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를 금하고 있다. 정당법 제22조는 대학 총장·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다.
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고 교육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 가입의 자유’를 핵심 요구로 제시하며,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당사에 가입서를 공동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 정책연구원이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는 직무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직무 밖에서는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기본권을 가져야 한다’는 문항에 76.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교육부 역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학교 내 편향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박소영 자녀교육권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지금도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교사들이 정당 가입을 통해 정치적 ‘세 싸움’을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교사들이 수업 전에 공무원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특별기구의 검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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