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수호천사 뜬다…해외에서 가짜 발견하면 ‘사진’ 신고

지식재산처, 신고센터와 지킴이 서비스 30일 개설

지식재산처가 30일 개통하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안내문


‘K-브랜드’의 수호천사가 되어 주세요.

지식재산처는 29일 해외에서 확산하는 K-브랜드 피해 예방을 위해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개설과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위조 상품과 상표 무단 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 등 가짜 K-브랜드 피해가 늘자 정부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해외 매장이나 온라인 플랫폼, SNS 등에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의심 사례를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으로 제보하는 창구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보호 포털’에 구축되며 QR코드와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 신고 기능을 탑재해 제보 편의성을 높였다. 접수된 제보는 상표 유사성과 침해 개연성 등을 검토해 피해 기업에 통보하고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지원 사업과 연계해 현지에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가 현지인에 의해 무단으로 등록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 상표 출원 정보, 출원인·대리인의 반복 출원 패턴,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 분석해 국가·업종별 위험 등급과 경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무단 선점 알림 서비스’에 자사 상표를 등록하면 해외에서 유사 상표가 출원됐을 때 관련 정보가 자동 통보된다. 기업은 상표 브로커의 무단 선점에 대해 초기 이의신청 등 신속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상표 브로커 후보군을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상표명이나 이미지를 입력하면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진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무단 편승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 참여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가 촘촘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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