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철회…공소사실 모두 인정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이 지난 3월 26일 부산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다른 동료를 상대로도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한 뒤 김동환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동환은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김동환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김동환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항공사 직원 1명과 사건 피해자이자 현직 기장 1명의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다.

이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전 직장 동료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동환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고 이유를 모른다면 왜 신변보호를 요청했겠느냐”라며 “그들이 저에게 잘못했고 제가 찾아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를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전 동료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그는 A씨를 살해한 뒤 또 다른 동료인 C씨의 경남 창원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울산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김동환은 항공사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타인 아이디로 접속해 전 동료들의 비행 일정을 알아내고, 뒤를 밟아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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