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던지고 비방 전단 살포…돈 받고 ‘보복 대행’ 일당 구속기소

서울신문 DB.


앙갚음을 대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전국 각지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방준성)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보복대행 행위자 모집책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보복 대행을 실행한 B씨 등 20대 남성 2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돈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사적 보복을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보복 대행은 인천, 경기, 부산, 제주 지역 아파트와 식당 등지 현관문, 간판에 낙서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전단을 뿌리는 식으로 이뤄졌다. 아파트 현관 앞에 밀가루와 계란을 섞어 던지고, 바닥에 물엿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복대행 의뢰인 모집책으로부터 건당 200만 원을 받아 약 절반을 B씨 등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범행의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BTS 멤버가 방문해 유명해진 제주도의 한 식당 관계자도 그중 하나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일당의 지시를 받고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C씨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4일 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추가 공범과 보복 대행 의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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