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추천…“10년 공백 끝낼 것”
반영윤 기자
입력 2026 07 31 15:42
수정 2026 07 31 15:42
이석수 2016년 사임 이후 10년 공석
대통령 배우자 등 감찰하는 독립기구
한병도 “인사청문, 8월 마무리할 것”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가 약 10년간의 공백 끝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추천 배경을 밝혔다.
최 변호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역시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여야가 각각 후보를 내면서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 대행은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해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에 사임했으며 이후 공석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대행은 “자신과 가족,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은 편한 선택이 아님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자신에게 엄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대통령의 결단에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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