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 고인 순직 인정해야” 교사노조 1인 시위

이종익 기자
입력 2026 10 01 10:38
수정 2026 10 01 10:38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이 1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교소노조 제공
충남교사노동조합은 2일까지 인사혁신처 앞에서 고(故) 윤범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위는 고인이 실제로 수행했던 업무와 당시 근무 여건을 알리고, 누적된 업무 부담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통해 정당한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2023년 3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에 부임해 시청각 업무와 교내 방송시설 관리 등을 담당했다. 당시 학교는 46학급에 학생 1300여명 규모다.
고인은 전자칠판과 전자교탁, 교사용 노트북, 방송기기 관리와 각종 행사 방송 지원 등 정보·방송 관련 실무를 맡았다. 2025년 6월부터 교권 침해로 담임교사가 병가를 사용한 학급의 임시 담임에, 8월 과학정보부장 보직까지 맡았다.
교사노조는 고인의 업무 부담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면밀히 살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공무원의 순직 청구 105건 가운데 승인된 사례는 28건으로, 승인율은 26.7%에 그쳤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는 실제로 맡았던 업무와 여러 업무를 병행한 기간, 학교의 인력 공백을 메운 경위까지 면밀히 살펴 고 윤범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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