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공항·항만 낀 430만 도시에 중수청 없어…“형사사법 접근권 침해”

인천·부천·김포 중대범죄 서울중수청서 관할
변호사회 “수사 지연으로 시민 피해 볼 수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중수청 모습. 2026.10.1 홍윤기 기자


국내 최대 국제공항과 수도권 관문 항만을 낀 인천에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청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인천·부천·김포 주민 430만명이 중대범죄 수사에서 ‘서울 의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피해자와 참고인의 장거리 출석 부담은 물론 긴급 현장 대응과 지역 특화 수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오는 2일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인천과 부천·김포는 별도 지방청 없이 서울지방중수청 관할로 묶였다.

서울지방중수청 관할은 수도권 서북부에서 강원까지 걸쳐 있다. 서울의 대형 금융·기업 사건과 인천공항·인천항의 마약·밀수 사건, 접경지역 범죄 등을 한 지방청이 담당하게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수사 인력과 우선순위가 서울의 대형 사건에 집중되면 인천 사건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이 체감할 가장 큰 불편은 수사기관 접근성이다. 중수청 사건의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변호인도 조사와 사건 협의 등을 위해 서울을 오가야 할 가능성이 있다. 서해5도 주민은 배를 타고 인천에 나온 뒤 다시 서울까지 이동해야 한다.

긴급 수사의 기동성도 쟁점이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는 마약·외환·첨단기술 유출 등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출입국 직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거나 화물과 디지털 자료를 신속히 압수해야 하는 사건에서 수사팀이 서울에서 움직여야 한다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우려다.

인천은 2019년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8년 인천고법 개원을 앞두고 있다. 재판기관은 독립하지만 중대범죄 수사기관은 서울에 두는 엇박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430만 인구 권역’의 중대범죄 수사를 서울 관할로 편입한 것은 지역 차별이자 형사사법 접근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 “인천고법 개원을 앞둔 인천은 마약 밀수 등 수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서울중수청에 사건이 집중되면 수사 지연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인천·부천·김포 시민 430만명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인천중수청을 즉각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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