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실수사’ 전 광산서 형사과장 영장 재신청…수사팀원도 피의자 조사

경찰청 특수단, 증거관계·진술 보강해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강간살인 미적용·증거누락’ 추궁…수사팀원도 피의자 조사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초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보강하는 한편 당초 수사를 맡았던 일선 팀원들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수단은 영장 기각 이후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자 조사를 추가로 진행했으며, 전날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특수단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정밀하게 보강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법정형이 무기징역 이상인 ‘강간 등 살인’ 대신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 혐의로 축소 송치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등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제대로 확보·관리하지 않도록 방치하거나 지시하는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 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성범죄 관련 병합 수사를 국수본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당한 지시나 증거 누락 관여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특수단은 당시 사건에 참여했던 광산서 강력팀 소속 수사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전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전 형사과장, 구속 송치된 전 수사팀장, 그리고 담당 수사팀원까지 수사 라인 전반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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